전월세 신고제 6월부터 의무화
신고 안 하면 과태료 최대 30만 원

2025년 6월 1일부터는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의무화됩니다.
계약만 하면 끝이 아니라, 이제는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까지 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.
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3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.
그동안은 계도기간이 있었지만, 2025년 6월부터는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.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대상 지역 | 서울·수도권 전역, 광역시, 시 지역, 세종·제주특별자치시 |
| 보증금 기준 | 6천만 원 초과 |
| 월세 기준 | 30만 원 초과 |
| 적용 시점 |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 건부터 |
이 제도는 서울, 수도권, 광역시뿐 아니라 각 도의 시 지역, 세종시, 제주도까지 넓게 적용됩니다.
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이라면 대상에 해당되며,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적용되니 유의해주세요.
이 제도는 단순히 신고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.
정부는 임대차 실거래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,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며, 더 나아가 임대차 시장 질서를 안정화하기 위해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합니다.
이는 앞으로의 주거 정책을 수립하고, 시장의 불균형을 줄이기 위한 기초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.

계약서 첨부 시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되므로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.
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절차이니 꼭 확인하세요.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과태료 | 최대 30만 원 |
| 거짓 신고 시 | 최대 100만 원 |
| 기타 불이익 | 세금 공제 제한, 대출·청약 제한, 건강보험료 추징, 세무조사 위험 등 |
과태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.
소득 증빙이 어려워지거나, 건강보험료가 추징되는 등 생활 속에서 여러 불이익이 따라올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.

| 항목 | 요약 |
|---|---|
| 신고 대상 |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|
| 신고 기한 |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|
| 신고 장소 |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|
| 과태료 |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 |
| 확정일자 | 신고 시 자동 부여 |
| 유예 | 2025년 6월 1일 이전 계약은 제외 |
2025년 6월 이후 체결한 계약 중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경우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
신고는 간편하지만, 미신고 시 과태료가 크니 잊지 말고 30일 이내에 꼭 처리하세요.
기존 계약은 대상에서 제외되니 걱정 마시고, 새로 계약하실 때만 꼭 기억해두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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