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“일은 꾸준히 하는데, 왜 여유는 생기지 않을까?”
월급은 그대로인데 생활비는 늘고, 저축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요즘.
정부에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을 알고 계신가요?
특히 근로소득자라면,
1년에 두 번 신청 가능한 반기 신청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.
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,
분기별로 현금이 지급되는 제도인 만큼 놓치지 말고 꼭 챙기셔야 할 정보입니다.

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
1년에 두 번(상반기·하반기)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 빠르게 지원금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며,
자격 요건만 맞으면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.
| 구분 | 신청기간 | 지급시기 | 기준소득기간 |
|---|---|---|---|
| 상반기분 | 2025년 9월 1일 ~ 9월 19일 | 2025년 12월경 | 2024년 1~6월 소득 |
| 하반기분 | 2026년 3월 1일 ~ 3월 17일 | 2026년 6월 말 | 2024년 7~12월 소득 |
※ 신청 후 국세청 심사 과정을 거쳐 지급됩니다. 일정은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.

근로소득자만 반기 신청 가능합니다.
다른 소득이 있다면 정기신청(5월)을 이용해야 합니다.
| 가구 유형 | 연간 총소득 기준 |
|---|---|
| 단독가구 | 2,200만 원 미만 |
| 홑벌이 가구 | 3,200만 원 미만 |
| 맞벌이 가구 | 4,400만 원 미만 |
반기 신청을 하더라도, 자녀장려금은 자동으로 정산되어 지급됩니다.
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, 자녀가 있다면 추가 수혜가 가능합니다.
| 항목 | 반기 신청 | 정기 신청 |
|---|---|---|
| 신청 대상 | 근로소득자만 | 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자 모두 |
| 소득 기준 | 반기 소득 기준 | 연간 소득 기준 |
| 신청 시기 | 9월(상반기), 3월(하반기) | 5월 1일 ~ 6월 2일 |
| 지급 방식 | 예상 금액 35%씩 2회 분할 지급 후 정산 | 연간 금액 한 번에 지급 |

근로장려금은 ‘아는 사람만’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.
근로소득만 있고, 가구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누구든지 신청 가능해요.
📌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신청 가능!
검색창에 ‘근로장려금 반기 신청’만 입력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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